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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직구] 수하인 정정 관련 구비서류 안내 (150불 이하 결제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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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4-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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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수하인 정정은 입항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과태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0일 초과 시 과태료(10만 원 상당)가 발생하오니 빠른 준비 부탁드립니다.

※ 사유서 작성 전 아래의 "수하인 정정 사유서 기재요령"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안 관세사무소입니다.


수하인 정정 관련하여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 안내드립니다.



◈ 수하인 정정 사유서


* 정정 후 수하인은 물품 대금을 실제 결제한 "결제자"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사유서 상 자필 기재 부분은 꼭 자필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필이 아닐 시 정정 불가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추후 법적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사유서는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가능합니다.

  - 담당자 대표 메일 : 안내받으신 문자 메시지 상의 메일 주소 확인

  - 담당자 대표 팩스 : 032-746-7260




< 수하인 정정 사유서 기재요령 > (양식의 내용은 모두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1. B/L 번호 (운송장번호) : 송장번호(택배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품명 : 주문하신 물품의 품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주문내역 상의 품명을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 주문하신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품명 한 개만 적으시면 됩니다.

3. 수하인 변경 사유 : 잘못된 수하인을 기재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 "단순 오류, 통관을 위한 정정" 등의 단순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명을 기재하신 경우, 변경 사유에 "가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 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정정 불가합니다.

        주문 당시 왜 가명을 기재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충 설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타인 이름을 기재하신 경우, 변경 사유에 "타인 이름 기재로 인한 이름 변경" 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정정 불가합니다.

        주문 당시 왜 타인 이름을 기재하였고, 현재는 왜 결제자로 이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충 설명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정정 전 수하인 : 주문 당시 기재한 받는 사람 이름

5. 정정 후 수하인 : 물품 대금을 실제 결제한 "결제자" 이름

6.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정정 후 수하인의 정보

7. 정정 전후 수하인의 관계 : 본인(가명과 실명), 친구, 지인, 부자, 모녀, 주소지, 건물명 등 명확한 관계를 기재해 주세요.

8. 구매 사이트 및 결제수단 :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자필" 부분은 무조건 "자필"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예시) 구매 사이트 : 쿠팡 / 결제수단 : 쿠페이 머니 (자필로 기재)

9. 하단에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분 또한 "자필" 기재 대상입니다.

    자필로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재하시고 마지막 성함과 서명도 꼭 "자필" 기재 부탁드립니다.




※ 최근 세관에서 수하인 정정 사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격자료(주문내역 및 결제 내역)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세사에서 추가 연락을 받으신다면 추가 서류 또한 준비 부탁드립니다.



사유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해 주신 후 누락 방지를 위하여 확인 전화 꼭 부탁드립니다.

수하인 정정 완료까지는 며칠 소요될 수 있으며, 세관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및 결제 내역 등)

자료 준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한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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