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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인 적하정정 구비서류 안내문(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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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9회 작성일 23-0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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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엘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귀하의 해외직구(배송) 물품 수하인 정정 관련하여 구비서류 및 서류전달방법 안내 드립니다.

※[중요] 적하정정은  입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60일 초과 후 적하정정 신청 시 과태료(약 10만원)가 발생합니다.

ⓞ 구비서류
※ 물품가격 150불 이하 결제자 : 1, 수하인 적하정정 사유서(해당글 하단 첨부파일 확인) , 2. 주소변경사유서 (주소변경시 해당)
  (적하정정 심사시 세관에서 주문,결제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요쳥할 수 있음) (주소변경시 주소변경 사유서 추가작성 )
※ 물품가격 150불 초과 결제자 : 1, 수하인 적하정정 사유서(해당글 상단 첨부파일 확인) , 2. 구매사이트 주문상세내역 , 3.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서류전달방법
※ 수하인 적하정정 관련 구비서류 구비 후 안내 받으신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전달 부탁 드립니다.
알림톡 하단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발송 -> ( 메일 제목 예시 : " 운송장(택배) 번호 및 성함 " ) 

ⓞ 주의사항
※ 정정 후 수하인은 물품 대금을 실제 결제한 “결제자”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 후 수하인과 연락처가 모두 일치하여야합니다.
※ 물품가격 150불 초과 결제자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만 전달해 주시면 적하정정 진행되지 않습니다. 
※ 주문상세내역 캡쳐 시 PC버전으로 전체화면 캡쳐 요청 드립니다.
     (스마트폰 어플 상 하단의 PC버전으로 변경 후 전체화면 캡쳐))
※ 캡쳐하신 화면은 자르지 마시고 전체화면으로 전달 부탁 드립니다.
     (주문일자, 주문물품, 수량, 금액, 배송지 정보, 주문자 성함 등 모두 보여야 함)
※ 주민등록증(신분증) 전달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부탁 드립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접수 불가합니다.)
※ 수하인 적하정정 사유서 양식은, 해당글 상단에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하인 적하정정 사유서 양식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하단에 작성예시 및 이미지파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니다.)
※ 수하인 적하정정 관련 세관 공문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수하인 정정 사유서 기재요령
※ B/L 번호 : 송장번호(택배번호) 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품명 : 택배물품의 품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 수하인 변경 사유 : 잘못된 수하인을 기재하게 된 사유( 개명, 주소지 기재 등)를 쓰는 란입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하며 단순오류, 통관을 위한 정정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정 전,후 수하인의 관계 : 친구,주소지 등 명확한 관계를 기재해 주세요
※ 하단에 자필로 ‘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를 기재하시고 성함과 서명도 자필로 기재해 주세요
※ 양식의 내용은 모두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하단 수하인적하정정 사유서 예시 확인 후 바르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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