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국가 대마씨유 함유제품 검사강화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대상제품 : 모든국가 대마씨유 함유제품
○ 검사항목 :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CBD(칸나비디올)
○ 기타사항 :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2020.10.16.)
- 이전글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23.01.17
- 다음글11월 11일 선물용 수입식품 검사지시 23.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