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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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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3-0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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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 중국산 천일염 증빙서류 구체화, CBD 기준규격 신설에 따른 대마씨 함유제품 구비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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