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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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시 유의사항]
종자류, 묘목류(접수·삽수 포함), 구근류 등 재식용식물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함
- 다만, 기준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받은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기준수량 : 묘목류 10개 이하, 구근류 100개 이하, 종자류(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
2.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재식용식물 등 식물검역대상품을 배송받은 경우(검역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함
-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및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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