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Import Procedure
"수입식품 등"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이엘은 수입물품이 국내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 보세운송, 보수작업, 검역신고, 식품신고, 수입통관, 정산, 내륙운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