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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절차

Food Import Procedure

수입식품이란?

"수입식품 등"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수입절차

1.식품 수입 컨설팅 : 검토제품의 국내수입 가능여부 판단
2.계약 : 수출자 - 수입자
3.국제운송 : 수출국 --> 한국 도착
4.보세운송 : 항공사 or 선사 창고 --> 보세창고 반입
5.검역( 해당 물품에 한함 )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진행[ ex> 커피생두 ] 또는 동물검역 진행[ ex> 치즈, 햄 등 ] ( 지정검역물에 한함 )
6.보수작업 - 한글표시스티커 부착 또는 문구 삭제 등( 필요시 )
7.식품수입신고 ( 검사방법 : 정밀검사, 서류, 관능, 무작위 ) - 식품의약품안전청
8.수입통관 ( 관/부가세 납부 ) - 관세청
9.정산 및 출고 (국내배송)

제이엘 업무범위

제이엘은 수입물품이 국내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진행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 보세운송, 보수작업, 검역신고, 식품신고, 수입통관, 정산, 내륙운송 등

식품등 수입신고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