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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 식물 검역

Animal And Plant Quarantine

수출입 검역

“ 수출입 검역 ”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합니다.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물/식물 검역의 중요성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는 사용된 원료에 따라 동물검역, 식물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여부 및 열처리 조건을 확인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검역 불합격이 될 수 있으며, 검역 불합격 처리를 받으면 반송 또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품 수입 컨설팅 과정에서 검역 대상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물 검역

  • 지정검역물
    1.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개ㆍ고양이
    3.토끼
    4.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꿀벌
    6.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원유(原乳)
    9.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수입검역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검역

  • 검역 대상
    * 식물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 식물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병해충
    * 흙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 식물 수입 검역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