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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Import Customs Clearance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구비서류

·상업송장 (comme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 제공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수출자 또는 포워더 제공
·운임인보이스(포워더 제공)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자 제공)
·식물검역증, 동물검역증 ( 수출자 제공 )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통관 관련 제도

·관세감면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특수통관
ㄱ. 까르네
ㄴ. 국제우편물통관
ㄷ. 주한미군수입물품 통관
ㄹ. 이사화물
ㅁ. 여행자 휴대품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