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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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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개요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요건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2년)이내에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방법

  • 환급제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 간이정액환급제도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신청연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