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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2년)이내에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