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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Export Customs Clearance

관세법상 수출이란 국경(관세선)내의 물품(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수출통관 절차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이엘 수출신고 시스템 소개

  • 전사상거래 수출물품의 간이수출신고 시스템 구축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수출의 경우 재수입 면세 적용 불가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발송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
    ·목록변환 신고를 통한 선적확인 간소화
    ·적재일 관리 기능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구비서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 등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 그것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시 유의사항

  • 물품소재지의 확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선(기)적 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예정)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야만 정확한 세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물품의 적재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 관세환급 관련사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급특례법)」 에 따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 관세환급 관련사항을 관세사와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략물자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3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