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Customs Clearance
관세법상 수출이란 국경(관세선)내의 물품(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수출통관 절차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